- 개념이나 제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동원 -
우리 법학이 규정하고 있는 개념이나 제도 중에는 어느 한 법 분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 분야에 걸치는 그러한 개념이나 제도가 다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나 제도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법만의 관점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 튼튼한 기초법학의 토대 위에서 다양한 법적 관점을 통합적으로 동원해야만 그러한 법적 개념과 제도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은 그러한 한 예로서 부동산 명의신탁을 꼽은 후, 이 제도를 민법과 형법의 관점을 모두 동원하여 파악하고 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을 민법과 형법 두 가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 시도 -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학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이며, 형법학에서도 어려운 쟁점을 제기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논란이 된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민법이나 형법 어느 한 쪽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명의신탁이라는 제도가 지니고 있는 복잡성을 적절하게 파악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을 민법과 형법 두 가지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학문적인 의미가 있다. 더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저자가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 기초법의 관점을 동원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더 나아가 민법과 형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있는 접근을 하고 있다.
- 논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외국문헌은 배제하고 국내문헌에 중점 -
이 책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율, 특히 ‘일반’ 형법적 규율을 주된 테마로 삼고 있다. 그리고 본래 부동산 명의신탁은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고유한 법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논증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가급적 외국문헌은 배제하고 국내문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부동산 명의신탁을 소재로 하여 일종의 기초법적인 연구까지를 수행 -
부동산 명의신탁은 본래 민사 판례가 정립한 도그마틱이다. 그러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일반 형법적 규율을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그 전에 민법의 차원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의 의미를 짚어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형법을 통해 부동산 명의신탁을 규율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민법과 형법의 관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과 연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자는 법철학적 · 법사회학적인 관점을 동원하여 좀 더 근본적인 시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를 보고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소재로 하여 일종의 기초법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법철학적, 법사회학적인 관점을 동원하여 좀 더 근본적인 시야에서 부동산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에 접근 -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써 이 주제에 접근하고 있다. 먼저 부동산 명의신탁이 민법 도그마틱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검토하였으며(제2장). 이 때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명의신탁 도그마틱에 대해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 법률이 제정되기 전과 제정된 후로 나누어 부동산 명의신탁 도그마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일반 형법적 규율을 논의하기 위한 전제로서, 민법과 형법의 관계를 기초법적인 견지에서 검토하고 있다.(제3장). 그리고 나선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적 규율을 살펴보았다(제4장). 이 경우에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과 제정된 이후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으며, 아울러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형법정책을 간단하게 피력한 후(제5장), 결론을 맺고 있다(제6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