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분야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민사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재로서 이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재로는 이미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요건사실론’이란 것이 있으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우리 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재를 참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즉, 일본 민사법연구회에서 발행한 加藤新太郎, 細野敦 著, 要件事実の考え方と実務(第2版 2006)와 大島眞一 著, 完全講義 民事裁判実務の基礎 ― 訴訟物・要件事実・事実認定(2009), 田中豊 著, 事實認定の考え方と實務(2008)를 대본으로 하고 위 ‘요건사실론’ 외에 이 방면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관련서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이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 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