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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사법 실무

지은이김세진

출판일2012.03.01

쪽 수446

판 형B5

I S B N978-89-7581-438-9 93360

판매가25,000원

책소개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데 기여
민사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소송물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공방과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민사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민사절차법상의 개념으로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에 따라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승패가 판가름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당사자 쌍방의 공방과 이에 대한 심리·판단의 절차가 전개되기 때문에 민사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을 공부하였더라도 민사실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사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
제1편은 총론 부분으로 제1장에서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를 살펴본 후, 제2장에서는 민사소송의 핵심 개념인 소송물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익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등 각종 사건 유형별로 그 사건에서의 소송물과 요건사실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은 무엇인지를, 제3편에서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례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장 소송물
제3장 要件事實 
 
제2편 사건 유형별 검토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2장 消費貸借契約에 기한 청구
제3장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
제4장 기타 각종 등기청구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6장 채권양도에 관한 청구
제7장 채권자 대위 소송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9장 도급계약 관계 소송
제10장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11장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제12장 불법행위 관계 소송
제13장 전부금·추심금 청구 소송
제14장 청구이의 소송
제15장 경제확정 소송
 
제3편 사실인정
제1장 총론
제2장 직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3장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4장 사건유형별 사실인정 사례분석
 
부 록 교육용 사건기록
찾아보기

 

 

책속으로

민사법 분야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민사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재로서 이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재로는 이미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요건사실론’이란 것이 있으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우리 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재를 참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즉, 일본 민사법연구회에서 발행한 加藤新太郎, 細野敦 著, 要件事実の考え方と実務(第2版 2006)와 大島眞一 著, 完全講義 民事裁判実務の基礎 ― 訴訟物・要件事実・事実認定(2009), 田中豊 著, 事實認定の考え方と實務(2008)를 대본으로 하고 위 ‘요건사실론’ 외에 이 방면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관련서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이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 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저자소개

김세진(金世鎭) 編著
1956. 6. 4.(음) 생
198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3. 1. 판사 임관
1996. 6. 1.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객원연구원
1998. 3. 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 2. 28. 판사(대구서부지원장) 퇴관
2009. 3.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편저서·논문]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 출판부 2012)
민사법 실무(영남대 출판부 2012)
토지거래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의 변천 연구(토지법학, 2010. 6.)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법조, 2011. 11.) 등

 

 

서평

책소개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는데 기여
민사실무를 익히기 위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소송물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공방과 심리·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민사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민사절차법상의 개념으로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의 존부에 따라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승패가 판가름나므로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사소송절차에 있어서는 이러한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당사자 쌍방의 공방과 이에 대한 심리·판단의 절차가 전개되기 때문에 민사실체법상의 법률요건을 공부하였더라도 민사실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건사실을 공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민사실무에 필요한 소송물과 요건사실을 이해시켜 민사법 실무에 쉽게 접근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소송물과 요건사실에 대한 이해와 다툼이 있는 요건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의 법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구성
제1편은 총론 부분으로 제1장에서 민사소송의 기본구조를 살펴본 후, 제2장에서는 민사소송의 핵심 개념인 소송물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청구원인과 항변 등의 요건사실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2편에서는 제1편에서 익힌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매매, 소비대차, 임대차 등 각종 사건 유형별로 그 사건에서의 소송물과 요건사실은 무엇이고 이에 따라 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사실은 무엇인지를, 제3편에서는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재판과정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자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차례

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장 소송물
제3장 要件事實 
 
제2편 사건 유형별 검토
제1장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제2장 消費貸借契約에 기한 청구
제3장 소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한 청구
제4장 기타 각종 등기청구
제5장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제6장 채권양도에 관한 청구
제7장 채권자 대위 소송
제8장 사해행위취소청구소송
제9장 도급계약 관계 소송
제10장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제11장 부당이익금 반환청구 소송
제12장 불법행위 관계 소송
제13장 전부금·추심금 청구 소송
제14장 청구이의 소송
제15장 경제확정 소송
 
제3편 사실인정
제1장 총론
제2장 직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3장 간접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제4장 사건유형별 사실인정 사례분석
 
부 록 교육용 사건기록
찾아보기

 

 

책속으로

민사법 분야에서 실체법과 절차법에 대한 기초교육을 마친 법학전문대학원생들로 하여금 민사실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습득하게 하기 위한 교재로서 이 교재를 편찬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교재로는 이미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요건사실론’이란 것이 있으나, 이론교육과 실무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재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우리 보다 앞서 로스쿨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교재를 참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즉, 일본 민사법연구회에서 발행한 加藤新太郎, 細野敦 著, 要件事実の考え方と実務(第2版 2006)와 大島眞一 著, 完全講義 民事裁判実務の基礎 ― 訴訟物・要件事実・事実認定(2009), 田中豊 著, 事實認定の考え方と實務(2008)를 대본으로 하고 위 ‘요건사실론’ 외에 이 방면에 관한 일본과 한국의 관련서적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민사법 분야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어서 이 교재를 편찬함에 있어 이에 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저자소개

김세진(金世鎭) 編著
1956. 6. 4.(음) 생
1980.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5. 3. 1. 판사 임관
1996. 6. 1.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 객원연구원
1998. 3. 1.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9. 2. 28. 판사(대구서부지원장) 퇴관
2009. 3. 1.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편저서·논문]
민사소송의 실무와 이론(영남대 출판부 2012)
민사법 실무(영남대 출판부 2012)
토지거래규제 위반행위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판례의 변천 연구(토지법학, 2010. 6.)
확인의 소의 보충성과 확인의 이익 판단의 기준시기(법조, 2011. 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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