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빅데이터에 어떤 법적 ․ 인권적 문제가 있는지에 중점을 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는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개인이나 사회의 안전과 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 이 책은 빅데이터 과학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등장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용성을 가져다주며, 어떻게 구조화 되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에 어떤 법적ㆍ인권적 문제가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국내 최초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접근하여 분석을 시도한 연구 결과물
빅데이터는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의 ‘정보인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에 어떤 인권이론적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빅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통합과학적 방법이라는 학제간 연구방법을 수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의 공리주의적 측면과 정보인권의 측면 양자를 실제적으로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론적인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도 유형한 정책적 제안을 담아내고 있다.
빅데이터의 개념과 구조, 유용성, 법적ㆍ인권적 문제, 대처방법, 외국 사례 및 정책제안 등 다각도로 탐구
제1장 서론에서는 왜 지금 여기서 빅데이터 과학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빅데이터 과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는 개인정보인권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적하였다.
제2장에서는 빅데이터 과학 일반론을 검토하였다. 먼저 현대사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소개하고, 빅데이터 과학의 개념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빅데이터 과학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빅데이터 과학의 관계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빅데이터가 던지는 법철학적 문제가 무엇인지 다루었다. 이어서 빅데이터 과학이 어떤 분야에서 활용되는지 소개한 후, 빅데이터 과학이 형사사법영역에서 어떤 의미와 한계를 지니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빅데이터 과학에 대응하는 정보인권의 이론적 논의를 다루었다. 여기에서는 일반론으로서 인권의 개념과 규범적 특성을 살펴보고, 새로운 인권에 속하는 정보인권에 대한 법철학적 논의를 다루었다. 이어서 정보인권에 대한 체계적ㆍ역사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법체계가 어떤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를 두 부분으로 분석하였다. 첫째는 비교법적 고찰로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어떻게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여기에는 어떤 법철학적ㆍ제도적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둘째는 우리 법체계,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인권을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빅데이터 과학이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법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다루었다. 저자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다. 개인정보인권을 성공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권철학적 기초를 구축해야 하는지 제시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목적론적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어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인권의 우선성을 전제로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정보인권과 빅데이터 과학의 유용성 사이의 실제적 조화를 강조하였다.
비교법적 고찰로서 유럽연합과 미국이 빅데이터 과학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빅데이터 과학을 둘러싸고 국내에서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 점점 심화되고 있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어떻게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서 저자는 새로운 방법적 기초로서 ‘빅데이터 주권’과 ‘빅데이터 인권’을 새롭게 제안하고, 빅데이터 인권 역시 ‘규범적 빅데이터 인권’과 ‘물리적ㆍ기술적 빅데이터 인권’으로 유형화하여 제시하였다. 이러한 빅데이터 인권으로서 저자는 정보자기결정권, 자기프로파일링 결정권, 잊혀질 권리, 프라이버시 친화적 설계 요청권 등을 강조하였다.
이 뿐만 아니라, 저자는 책임법적 규제수단으로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자율규제와 타율규제가 공존하는 인권경영을 활용함으로써 빅데이터 과학으로부터 개인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만약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하는 빅데이터 특별법을 제정하는 경우 그 방향 및 규범원칙 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