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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도서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2021년 세종도서 학술부문 우수학술도서 "

지은이배병일

출판일2021-02-28

쪽 수310

판 형신국판

I S B N978-89-7581-836-3

판매가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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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결과물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책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왜곡하여 수탈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수탈과 부당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법적 소송을 조선고등법원판결을 통해 왜곡을 정당화하였다. 그럼에도 해방 후 우리 대법원은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저자의 연구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큰 의미를 지닌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침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 1918년부터 1935년까지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세수탈을 위해 제도를 정비를 했다. 종래와 같은 허술한 징세체제로는 조선총독부 운영에 필요한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체제의 바탕이 되는 근대적 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토지의 사정은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기에 절대적인 효력을 지녔고 대법원은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했다. 이 두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지적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지적도, 대장과 등기가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토지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 책은 토지 제도의 역사와 흐름, 방향을 잡아가는 데도 시사점을 던진다.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리적인 모순들을 세세하게 비교하고 검토함 

 

 

 

토지조사사업을 일본은 근대화를 위한 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탈적, 박탈적 사업이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신고를 받으면서 소유자 확인을 위한 근거장부로 결수연명부를 이용하면서도 토지사정이라는 절대적 효력을 통해 종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전의 소유권을 전제로 소유권을 사정(査定)하면서 종전의 소유권과 단절된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은 모순이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종중재산에 대해 등기조차 할 수 없도록 했고, 해괴한 명의신탁법리를 창출하여 종중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마을재산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물권적 입회권을 부정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부득이 양여 등을 통해 부활시켰다. 저자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일으킨 법리적인 모순들을 세세하게 비교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향후 일제가 남긴 토지 관련 법리들을 바꾸어가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차례

서문 

 

 

 

제1장 일제하 일제의 각 식민지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선행적 연구 

 

Ⅲ. 일본의 지압조사사업 

 

Ⅳ. 오키나와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Ⅴ. 대만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Ⅵ.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Ⅶ. 관동주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Ⅷ. 남양군도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Ⅸ. 만주국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Ⅹ. 마무리 

 

 

 

제2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와 경과 

 

Ⅲ. 결수연명부의 개념과 작성배경 

 

   1. 결수연명부의 개념 

 

   2. 결수연명부의 작성배경 

 

Ⅳ. 결수신고서와 결수연명부의 작성 

 

   1. 전주재무감독국 

 

   2. 대구재무감독국 

 

   3. 공주재무감독국 

 

   4. 결수연명부의 작성방법 

 

   5. 수정된 결수연명부 작성 방침 

 

Ⅴ. 결수연명부규칙의 제정과 폐지 

 

   1. 전주재무감독국의 지세작부 방침 

 

   2. 광주재무감독국의 지세작부 방침 

 

   3. 결수연명부규칙의 제정 

 

   4. 결수연명부규칙의 개정 

 

   5. 결수연명부규칙의 폐지

 

   6. 지세령의 제정

 

   7. 토지관련 장부의 관계도 

 

Ⅵ. 결수연명부와 소유자 

 

   1. 결수연명부와 소유자 

 

   2. 납세자에서 소유자로 변화 

 

Ⅶ. 결수연명부와 토지사정의 번복 

 

   1. 토지조사사업과 사법심사 

 

   2. 조선고등법원판결에 나타난 결수연명부 

 

   3. 토지 사정과 확정판결 

 

Ⅷ. 마무리 

 

 

 

제3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査定)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 

 

   2. 토지조사사업과 사정 

 

Ⅲ. 임야조사사업 

 

   1. 삼림법상 지적신고 등 예비조사와 임야조사령 

 

   2. 임야조사사업과 사정 

 

Ⅳ. 사정과 관련된 문제 

 

   1. 사정·재결과 확정판결 

 

   2. 사정·재결과 저당권 

 

   3. 등기·증명과 사정·재결 

 

Ⅴ. 토지의 사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Ⅵ. 마무리 

 

 

 

제4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마을재산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Ⅱ. 조선시대의 마을재산의 발생과 형태 

 

   1. 조선시대 시초장 

 

   2. 조선시대 송계, 동계 

 

Ⅲ. 일제하 마을재산의 수탈과 변동 

 

   1. 삼림법의 국유화 간주를 통한 수탈 

 

   2. 임야 입회관행의 폐지로 인한 수탈 

 

   3. 삼림령에 의한 입회관행의 부활 

 

   4. 관습조사보고에서의 임야 입회관행 

 

   5.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마을재산의 인정과 수탈 

 

   6. 특별법에 의한 마을재산의 인정과 소멸 

 

   7. 읍면제 실시로 인한 수탈 

 

Ⅳ. 해방이후 마을재산의 변동과정 

 

Ⅴ. 마을재산에 관한 법리의 재정립 

 

   1. 마을의 법적 성질 

 

   2. 마을의 성립요건 

 

   3. 마을 재산의 소유 형태 

 

   4, 마을의 소멸 

 

   5. 마을의 분할 

 

Ⅵ. 마무리 

 

 

 

제5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종중재산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의 검토 

 

Ⅱ. 종중과 종중재산의 기원 

 

   1. 종중과 종중재산의 발생 근거 

 

   2. 종중발생에 관한 인적요소 

 

   3. 종중발생에 관한 물적 요소로서의 위토 

 

   4. 종중발생에 관한 물적 요소로서 묘산 

 

Ⅲ. 일제하 법령에 의한 종중재산의 붕괴 

 

   1. 종중재산의 형성과 붕괴과정 

 

   2. 삼림법 

 

   3. 토지조사사업 

 

   4. 조선민사령 

 

   5. 조선부동산등기령 

 

 

 

Ⅳ.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의한 종중재산의 붕괴

 

   1. 조선총독부의 회답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2. 합유설 

 

   3. 종중의 대표자 선정 

 

   4. 명의신탁 

 

Ⅴ. 마무리 

 

 

 

제6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과 보존등기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부 등 토지에 관한 장부 

 

   1. 일제 이전 토지장부의 제조 연혁 

 

   2.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장부 제조 

 

   3. 일제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연혁 및 법적 성격 

 

   4. 해방이후 토지장부 

 

Ⅲ. 당사자 동일성 및 승계 여부 

 

   1. 조상의 후손 여부 

 

   2. 상속 등 승계 여부 

 

   3. 장부의 존재 여부

 

   4. 국가의 보존등기 유효 여부

 

   5.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여부 

 

Ⅳ.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1. 공무원의 고의 과실 

 

   2. 위법성 

 

   3. 상당인과관계 

 

   4. 과실상계 

 

   5. 소멸시효 

 

Ⅵ. 마무리 

 

 

 

제7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으로 제조된 토지공부(土地公簿)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이전의 토지공부

 

   1. 結數連名簿 

 

   2. 課稅地見取圖 

 

   3. 조선임야조사령 제정 이전의 임야조사부 

 

Ⅲ.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토지공부 

 

   1. 토지조사부 

 

   2. 임야조사서

 

   3. 등기부

 

   4. 등기필증 

 

   5. 지적원도 

 

   6. 임야원도 

 

Ⅳ.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토지공부 

 

   1. 지세명기장

 

   2. 임야세명기장

 

   3. 보안림편입고시(보안림편입조서) 

 

   4. 임야지적조서 

 

   5. 양여허가증 

 

   6. 道報 

 

   7. 舊 토지대장·임야대장 

 

   8.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9. 野草臺帳 

 

   10. 前歸屬 임야대장 

 

   11. 地籍公簿復舊 公示調書 

 

   12.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13. 측량검사수첩 

 

Ⅴ. 마무리

 

 

 

제8장 일제하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임야입회관행

 

Ⅰ. 문제의 제기

 

Ⅱ. 朝鮮時代 文獻上의 入會慣行 

 

   1. 經國大典 

 

   2. 朝鮮王朝實錄 

 

   3. 日帝의 慣習調査報告書 

 

   4. 소결론 

 

Ⅲ. 日帝下에서의 入會慣行 

 

   1. 森林法 

 

   2. 森林令 

 

   3. 國有林野 區分調査 

 

   4. 特別緣故森林의 處分 

 

   5. 朝鮮林野調査令 

 

   6. 砂防事業 

 

Ⅳ. 解放後 林野入會慣行 

 

   1. 民法施行以前 

 

   2. 民法施行以後 

 

Ⅴ. 마무리 

 

 


제9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위토의 소유권 

 

Ⅰ. 문제의 제기 

 

Ⅱ. 位土의 意義 및 設定 

 

Ⅲ. 位土의 管理契約 

 

   1. 位土管理契約의 의의 

 

   2. 位土管理契約의 法的性質

 

   3. 位土管理契約의 當事者

 

   4. 位土管理契約의 內容

 

   5. 位土管理契約의 解除

 

Ⅳ. 農地改革法上의 位土

 

   1.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요건

 

   2.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종류

 

   3.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소유권자

 

Ⅴ. 位土의 所有權歸屬

 

   1. 序說

 

   2. 日帝의 歪曲

 

   3. 民法上 位土의 問題點

 

   4. 大法院判決의 問題點

 

   5. 暫定的 結論

 

Ⅵ. 墓山과 位土의 關係

 

   1. 墓田의 所有權者

 

   2. 墓山과 位土

 

Ⅶ. 마무리

책속으로

이 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였던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서이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의 확정을 위하여 토지제도의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하였다. 실제로는 신고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하면서 지세부과를 위한 정리사업으로 증세의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 안겨 주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신고를 받으면서 소유자 확인을 위한 근거로 결수연명부를 이용하면서도 토지사정의 절대적 효력을 통해 종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전의 소유권을 전제로 소유권을 사정하면서도 종전의 소유권과 단절된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종중재산에 대하여 등기조차 할 수 없도록 했고, 해괴한 명의신탁법리를 창출하여 종중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하였다. 마을재산에 대해서도 물권적 입회권을 부정하였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부득이 양여 등을 통해 부활시켰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많은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저자소개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1997년 미국 와싱턴주립대학(WSU)과 2007년 미국 올드 도미니언대학(ODU)에서 교환교수를 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 중이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한국법학교수회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광해로 인한 민사적구제에서의 문제점>외 160여편 연구논문과 <물권법요해>, <물권법>,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서평

책소개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을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결과물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책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왜곡하여 수탈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수탈과 부당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법적 소송을 조선고등법원판결을 통해 왜곡을 정당화하였다. 그럼에도 해방 후 우리 대법원은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저자의 연구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큰 의미를 지닌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침

 

일본은 1910년 한일합방 후 조선총독부를 설치하고 1912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 1918년부터 1935년까지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여 지세수탈을 위해 제도를 정비를 했다. 종래와 같은 허술한 징세체제로는 조선총독부 운영에 필요한 세금 수입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취체제의 바탕이 되는 근대적 토지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선총독부에서 실시한 토지의 사정은 토지소유자와 경계를 확정하는 행정처분이기에 절대적인 효력을 지녔고 대법원은 이를 원시취득이라고 했다. 이 두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지적도,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등기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때 만들어진 지적도, 대장과 등기가 지금까지 사용되면서 토지정보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기에 이 책은 토지 제도의 역사와 흐름, 방향을 잡아가는 데도 시사점을 던진다.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리적인 모순들을 세세하게 비교하고 검토함 

 

 

 

토지조사사업을 일본은 근대화를 위한 사업이라 주장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수탈적, 박탈적 사업이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신고를 받으면서 소유자 확인을 위한 근거장부로 결수연명부를 이용하면서도 토지사정이라는 절대적 효력을 통해 종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전의 소유권을 전제로 소유권을 사정(査定)하면서 종전의 소유권과 단절된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은 모순이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종중재산에 대해 등기조차 할 수 없도록 했고, 해괴한 명의신탁법리를 창출하여 종중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마을재산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물권적 입회권을 부정하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부득이 양여 등을 통해 부활시켰다. 저자는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의 과정에서 일으킨 법리적인 모순들을 세세하게 비교 검토하고 있다. 이 책은 향후 일제가 남긴 토지 관련 법리들을 바꾸어가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된다.

차례

서문 

 

 

 

제1장 일제하 일제의 각 식민지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선행적 연구 

 

Ⅲ. 일본의 지압조사사업 

 

Ⅳ. 오키나와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Ⅴ. 대만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Ⅵ. 우리나라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Ⅶ. 관동주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Ⅷ. 남양군도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Ⅸ. 만주국에서의 토지조사사업 

 

Ⅹ. 마무리 

 

 

 

제2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결수연명부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와 경과 

 

Ⅲ. 결수연명부의 개념과 작성배경 

 

   1. 결수연명부의 개념 

 

   2. 결수연명부의 작성배경 

 

Ⅳ. 결수신고서와 결수연명부의 작성 

 

   1. 전주재무감독국 

 

   2. 대구재무감독국 

 

   3. 공주재무감독국 

 

   4. 결수연명부의 작성방법 

 

   5. 수정된 결수연명부 작성 방침 

 

Ⅴ. 결수연명부규칙의 제정과 폐지 

 

   1. 전주재무감독국의 지세작부 방침 

 

   2. 광주재무감독국의 지세작부 방침 

 

   3. 결수연명부규칙의 제정 

 

   4. 결수연명부규칙의 개정 

 

   5. 결수연명부규칙의 폐지

 

   6. 지세령의 제정

 

   7. 토지관련 장부의 관계도 

 

Ⅵ. 결수연명부와 소유자 

 

   1. 결수연명부와 소유자 

 

   2. 납세자에서 소유자로 변화 

 

Ⅶ. 결수연명부와 토지사정의 번복 

 

   1. 토지조사사업과 사법심사 

 

   2. 조선고등법원판결에 나타난 결수연명부 

 

   3. 토지 사정과 확정판결 

 

Ⅷ. 마무리 

 

 

 

제3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사정(査定)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 

 

   1.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 

 

   2. 토지조사사업과 사정 

 

Ⅲ. 임야조사사업 

 

   1. 삼림법상 지적신고 등 예비조사와 임야조사령 

 

   2. 임야조사사업과 사정 

 

Ⅳ. 사정과 관련된 문제 

 

   1. 사정·재결과 확정판결 

 

   2. 사정·재결과 저당권 

 

   3. 등기·증명과 사정·재결 

 

Ⅴ. 토지의 사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Ⅵ. 마무리 

 

 

 

제4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있어서의 마을재산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 

 

   2. 연구방법과 선행연구 

 

Ⅱ. 조선시대의 마을재산의 발생과 형태 

 

   1. 조선시대 시초장 

 

   2. 조선시대 송계, 동계 

 

Ⅲ. 일제하 마을재산의 수탈과 변동 

 

   1. 삼림법의 국유화 간주를 통한 수탈 

 

   2. 임야 입회관행의 폐지로 인한 수탈 

 

   3. 삼림령에 의한 입회관행의 부활 

 

   4. 관습조사보고에서의 임야 입회관행 

 

   5. 임야조사사업에 의한 마을재산의 인정과 수탈 

 

   6. 특별법에 의한 마을재산의 인정과 소멸 

 

   7. 읍면제 실시로 인한 수탈 

 

Ⅳ. 해방이후 마을재산의 변동과정 

 

Ⅴ. 마을재산에 관한 법리의 재정립 

 

   1. 마을의 법적 성질 

 

   2. 마을의 성립요건 

 

   3. 마을 재산의 소유 형태 

 

   4, 마을의 소멸 

 

   5. 마을의 분할 

 

Ⅵ. 마무리 

 

 

 

제5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종중재산

 

Ⅰ. 문제의 제기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2. 선행연구의 검토 

 

Ⅱ. 종중과 종중재산의 기원 

 

   1. 종중과 종중재산의 발생 근거 

 

   2. 종중발생에 관한 인적요소 

 

   3. 종중발생에 관한 물적 요소로서의 위토 

 

   4. 종중발생에 관한 물적 요소로서 묘산 

 

Ⅲ. 일제하 법령에 의한 종중재산의 붕괴 

 

   1. 종중재산의 형성과 붕괴과정 

 

   2. 삼림법 

 

   3. 토지조사사업 

 

   4. 조선민사령 

 

   5. 조선부동산등기령 

 

 

 

Ⅳ. 일제하 조선고등법원 판결에 의한 종중재산의 붕괴

 

   1. 조선총독부의 회답과 조선고등법원의 판결 

 

   2. 합유설 

 

   3. 종중의 대표자 선정 

 

   4. 명의신탁 

 

Ⅴ. 마무리 

 

 

 

제6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과 보존등기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부 등 토지에 관한 장부 

 

   1. 일제 이전 토지장부의 제조 연혁 

 

   2.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장부 제조 

 

   3. 일제하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연혁 및 법적 성격 

 

   4. 해방이후 토지장부 

 

Ⅲ. 당사자 동일성 및 승계 여부 

 

   1. 조상의 후손 여부 

 

   2. 상속 등 승계 여부 

 

   3. 장부의 존재 여부

 

   4. 국가의 보존등기 유효 여부

 

   5. 국가 등을 상대로 한 소송 여부 

 

Ⅳ. 물권적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점 

 

   1. 공무원의 고의 과실 

 

   2. 위법성 

 

   3. 상당인과관계 

 

   4. 과실상계 

 

   5. 소멸시효 

 

Ⅵ. 마무리 

 

 

 

제7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으로 제조된 토지공부(土地公簿)

 

Ⅰ. 문제의 제기

 

Ⅱ.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이전의 토지공부

 

   1. 結數連名簿 

 

   2. 課稅地見取圖 

 

   3. 조선임야조사령 제정 이전의 임야조사부 

 

Ⅲ.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당시의 토지공부 

 

   1. 토지조사부 

 

   2. 임야조사서

 

   3. 등기부

 

   4. 등기필증 

 

   5. 지적원도 

 

   6. 임야원도 

 

Ⅳ.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 이후의 토지공부 

 

   1. 지세명기장

 

   2. 임야세명기장

 

   3. 보안림편입고시(보안림편입조서) 

 

   4. 임야지적조서 

 

   5. 양여허가증 

 

   6. 道報 

 

   7. 舊 토지대장·임야대장 

 

   8.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 

 

   9. 野草臺帳 

 

   10. 前歸屬 임야대장 

 

   11. 地籍公簿復舊 公示調書 

 

   12. 도로수축개량공사 괘지조서, 

 

   13. 측량검사수첩 

 

Ⅴ. 마무리

 

 

 

제8장 일제하 임야조사사업에서의 임야입회관행

 

Ⅰ. 문제의 제기

 

Ⅱ. 朝鮮時代 文獻上의 入會慣行 

 

   1. 經國大典 

 

   2. 朝鮮王朝實錄 

 

   3. 日帝의 慣習調査報告書 

 

   4. 소결론 

 

Ⅲ. 日帝下에서의 入會慣行 

 

   1. 森林法 

 

   2. 森林令 

 

   3. 國有林野 區分調査 

 

   4. 特別緣故森林의 處分 

 

   5. 朝鮮林野調査令 

 

   6. 砂防事業 

 

Ⅳ. 解放後 林野入會慣行 

 

   1. 民法施行以前 

 

   2. 民法施行以後 

 

Ⅴ. 마무리 

 

 


제9장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위토의 소유권 

 

Ⅰ. 문제의 제기 

 

Ⅱ. 位土의 意義 및 設定 

 

Ⅲ. 位土의 管理契約 

 

   1. 位土管理契約의 의의 

 

   2. 位土管理契約의 法的性質

 

   3. 位土管理契約의 當事者

 

   4. 位土管理契約의 內容

 

   5. 位土管理契約의 解除

 

Ⅳ. 農地改革法上의 位土

 

   1.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요건

 

   2.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종류

 

   3. 농지개혁법상 위토의 소유권자

 

Ⅴ. 位土의 所有權歸屬

 

   1. 序說

 

   2. 日帝의 歪曲

 

   3. 民法上 位土의 問題點

 

   4. 大法院判決의 問題點

 

   5. 暫定的 結論

 

Ⅵ. 墓山과 位土의 關係

 

   1. 墓田의 所有權者

 

   2. 墓山과 位土

 

Ⅶ. 마무리

책속으로

이 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였던 조선토지조사사업을 둘러싼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서이다. 일제는 토지소유권의 확정을 위하여 토지제도의 근대화라는 명분으로 토지조사사업을 하였다. 실제로는 신고제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박탈하면서 지세부과를 위한 정리사업으로 증세의 고통을 우리 국민에게 안겨 주었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의 토지신고를 받으면서 소유자 확인을 위한 근거로 결수연명부를 이용하면서도 토지사정의 절대적 효력을 통해 종전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종전의 소유권을 전제로 소유권을 사정하면서도 종전의 소유권과 단절된 새로운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은 모순이다.

 

 

 

일제는 토지조사사업과정에서 종중재산에 대하여 등기조차 할 수 없도록 했고, 해괴한 명의신탁법리를 창출하여 종중의 경제적 토대를 박탈하였다. 마을재산에 대해서도 물권적 입회권을 부정하였다가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자 부득이 양여 등을 통해 부활시켰다.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은 많은 법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의 법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는 매우 필요하다.

저자소개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85년부터 국립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부교수를 거쳐 1992년부터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지냈다. 1997년 미국 와싱턴주립대학(WSU)과 2007년 미국 올드 도미니언대학(ODU)에서 교환교수를 했다. 현재 영남대학교 특임부총장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근무 중이다. 영남대학교 법과대학장, 법학전문대학원장, 대외협력처장, 중앙도서관장을 역임하였고, 한국법학교수회장,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역임하였다. <광해로 인한 민사적구제에서의 문제점>외 160여편 연구논문과 <물권법요해>, <물권법>, <명예훼손소송과 오신의 상당성> 등 14권의 저서가 있다.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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